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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우려에…고속道·새만금 등 1.2조↑.SOC 예산 2015년 이후 첫 증액.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50~100% 오른다

Bonjour Kwon 2018. 12. 10. 06:50

2018.12.09

내년예산 470조 뜯어보니

 

일자리 예산, 국회 감액불구

전년비12% 늘어 26조7천억

 

표심 직결 복지예산 15%↑

기초연금 26% 늘어 11.5조

 

◆ 확정된 2019 예산·세법 ◆

 

2015년 이후 감소하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새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SOC 예산 증액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SOC에 부정적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 앞에서 국회가 현실적인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예산 또한 늘었다. 반면 정치적인 이유로 크게 늘어난 예산도 있다.

 

후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국회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정부안에서 잡아 놓은 예산이 워낙 커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 SOC 예산, 2015년 이후 첫 증가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SOC 예산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조2000억원이 확대 편성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올해보다도 적은 14조7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SOC 예산 규모가 커졌다.

 

전년 대비 정부의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SOC 예산은 2014년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난 24조8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 SOC 예산은 23조7000억원이었고, 2017년에는 22조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당초 정부는 안성∼구리고속도로 사업에 내년에 26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3259억원으로 늘어났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 사업 예산도 대거 늘었다.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예산은 136억원이 증액됐다.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예산과 남북도로 1단계 건설 사업도 각각 130억원과 85억원이 추가됐다. 남북도로 2단계 건설도 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 혁신성장 관련 예산 대폭 증액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예산도 대거 확충됐다. 내년 산업 지원에 투입될 예산은 지난해보다 15.1% 증가한 18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과 중장기 성장을 지원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었다. 다음주 제조업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3대 주력수출제품의 기술개발용으로 336억원이 늘어난 6747억원을 편성했다. 자동차(1751억원), 섬유(1118억원), 선박(891억원), 반도체(493억원), 디스플레이(239억원) 등이다. 특히 위기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이 예고돼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용으로 올해보다 602억원을 늘린 672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위치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선 예산으로 올해(1252억원)보다 300% 이상 늘어난 5218억원이 책정됐다.

 

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1005억원이 늘어난 4862억원이 지원된다. 또 자동차 R&D 155억원,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250억원 등을 투입해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연쇄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산업의 고도화와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도 당초 정부안 850억원에서 15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총선 앞두고 복지지출 크게 증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원) 늘었다. 특히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 늘어난 11조495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복지 지출은 표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어렵고, 한 번 집행되면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더라도 물리기가 어렵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7197억원으로 결정됐다.

 

◆ 일자리 예산, 감액 불구 사상 최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취업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대폭 삭감됐다. 고용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4061억원이 깎였다. 다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증액됐다. 고용부 제출 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예산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5029억원)와 비교해도 1320억원 적은 규모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원 깎여 1582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임성현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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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50~100% 오른다

최초입력 2018.12.09 18:06:38

최종수정 2018.12.09 2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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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300→200%로 9·13보다 완화

 

◆ 확정된 2019년 예산·세법 /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전국의 3주택자나 서울·과천 등 규제지역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더 내야 한다.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3.2%로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까지 100% 인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지난번 9·13 부동산대책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보유자(지방 3주택 보유자 포함)와 규제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올해보다 올라간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과표 94억원(시가 176억원 상당) 초과 구간의 세율도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오른다.

 

규제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와 경기 남양주·고양시 같은 조정대상지역 등 43곳이다. 9·13 대책은 규제지역 2주택자와 전국의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당초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 대비 기존 150%에서 30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에 따라 2주택자 상한은 200%로 낮췄다. 종전(150%)보다 세부담 상한이 늘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 3주택자 대비 규제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2·6 합의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하는 별도 구간이 신설됐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월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연장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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