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청약통장 세대원도 가입된다..하자있는 신차는 교환·환불
박미주 기자 입력 2018.12.26내년 1월부터 연 최대 3.3%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 청약 34세까지…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입 가능=청약통장의 세대원 가입의 경우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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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은 정부 전산시스템에서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는 기존 소득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은 내년 중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저소득 청년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상 자격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할 경우 적용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세는 월 최대 40만원씩 24개월간 최대 96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연 1.5~1.8%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40만원씩 융자할 경우 이자부담은 월 6만원 정도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모든 버스에 CCTV 장착 의무화=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9월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은 필요한 경우 이외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유상운송 허가차량에는 기본 9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합격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가 도입된다.
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60억원을 출연해 '하늘드림재단'을 설립, 내년부터 선 선발 후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가 대상이며 내년 30여명, 20억원 계획이다. 대출액은 약 1억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되며 금리는 약 3%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하자있는 신차는 교환·환불 가능…드론, 전용비행장 운영 시작=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하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을 시작한다. 충북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 등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드론 분류 기준은 4단계로 개선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한다.
◇호텔서 공항까지 짐 부칠 수 있어…검사 때 노트북·액체류 안 꺼내도 돼=공항갈 때 무거운 여행가방을 갖고 가서 수하물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부터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제주항공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는다.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이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며 여기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중국·유럽행 여행이 편해지도록 하늘길은 확대된다.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 항공로가 복선화돼서다. 현재 단일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해 양방향으로 사용했으나 향후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항공로별로 복선화해 고도분리 없이 일방통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김해·청주공항은 시설이 개선된다. 제주공항은 내년 4월 확장사업이 완료되며 청주공항은 내년 1월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12월 확장 사업이 완료된다.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을 내년 12월까지 마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