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9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내년부터 리츠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 등 상장제도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했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 외의 자산인데,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과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 한도 20%를 폐지해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거래소는 최저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 시점도 개선한다.
ㆍ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시점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한다.
ㆍ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도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심사기간은 약 2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ㆍ아울러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보통주 외의 주식) 상장을 허용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ㆍ거래소는 또 분할재상장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시켰다. 분할재상장시 기업의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주회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 매출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산업 업종으로의 분류를 허용했다.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의한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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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증시 상장 빨라지고 쉬워진다
2018.12.28
간주부동산 규제 폐지…위탁리츠, 종류주 상장 허용
제공 = 금융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증시 상장이 빨라지고 쉬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우량한 리츠의 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20% 한도였던 간주부동산 규제가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은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부동산 펀드 투자금액을 이른다. 또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을 충족하는 시점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바뀐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는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고 보통주와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리츠는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위탁리츠다. 예비심사가 폐지되면 심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합리화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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