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2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체들의 연체가산금리 상한선이 3%포인트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한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돈을 빌려줄 때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이자를 부과했기 때문에 연체 시에도 가산금리를 덧붙일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이 연 10%대 금리로 담보대출을 많이 내주기 시작하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로 제한받기 시작했다"며 "논의 결과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176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려면 위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꺾기,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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