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P2P 대출관리법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법률안' (금융위의무등록등)`3월국회통과기대. 벤처자본육성.,자본시장법(사모펀드투자자수 100인)도통과?

Bonjour Kwon 2019. 3. 13. 06:30

P2P 대출관리법` 3월 국회통과 기대 커져

2019.03.12

금융위, 금융8법 처리 총력

 

벤처자본 육성 내용 담은

자본시장법도 통과 절실

 

빅데이터 활용 규제 푸는

신용정보법은 난항 예상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은 P2P대출 관련 법안과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등 8개다.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금융위 소속 국장과 과장들은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든 달려가 법안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회 통과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국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금융위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금융위 바람대로 모든 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P2P대출 관련 법안들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P2P업체 9곳 중 1곳은 사기·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P2P업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최소 75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P2P대출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이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P2P업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도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업체가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잉 대출이나 추심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P2P대출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계를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투자자와 차입자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풀어 벤처·모험자본을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된 법안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해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주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운용규제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역시 논쟁거리가 적은 법안이라 3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반면 몇몇 법안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없지만 아무래도 금융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 그런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이 스스로 본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이데이터산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및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한국 금융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빅데이터 관련 법안들(개인정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보조를 맞춰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바람과 달리 3월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 밖에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도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사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