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1심 징역 8년→2심·대법 12년 중형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 사기"
부사장 등 7명 징역 6년∼1년 6개월 확정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약 3만명 투자자로부터 7000억원 가량을 받아 돌려막기식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심 징역 8년형보다 형량이 높은 12년형 중형을 2심과 대법원은 결정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크라우드펀딩 기법으로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대표 등 VIK의 불법성을 더 무겁게 봤다. 3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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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시민, 신라젠과 무슨 관계?...사기범죄에 피눈물 흘리는 개미 투자자들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19.10.14 15:53:05 최종수정 2019.10.14 17: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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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NS 캡처
출처: SNS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과 신라젠 초기 대주주였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관계가 새삼 재조명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는 배경에 신라젠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팀에 신라젠을 전담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전격 투입했다. 신라젠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회사다. 이처럼 각계 부산경남(PK) 인사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의혹의 중심에서 유 이사장이 거론되고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최소 4000억원 넘는 돈을 끌어 모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사로, 지난 2011년 노사모 출신인 이철(55, 수감 중) 대표가 설립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3000여명 이상의 자금 모집책을 고용해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1’, ‘VIK 2’ 식으로 이름 붙인 투자 조합에 수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배분해 각종 이권 사업에 분산 투자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이 어려워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투자 실적은 좋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자산운용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과 중소기업청의 벤처캐피털로도 등록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불법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했다. 7000억대 거액의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결국 2018년 12월 징역 8년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의 변호는 심재환, 이정희(전 통진당 대표) 변호사 부부가 맡았다.
그러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약 3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대표를 비호한 정치 권력이 있었기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면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노사모 출신으로 국민참여당 창당멤버였다. 이 대표는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하며 통합진보당(통진당)으로 출범하게 되자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이 대표는 투자금 모집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오다 검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대표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수사하던 검찰은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음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참여정부 당시 역임)에게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정치자금 6억2900만원이 전달된 것을 찾아내 김 전 처장을 2015년 구속시켰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김 전 처장은 출소 후에도 북콘서트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교육을 하러 다니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창호가 국회의원 출마하였을 때 북콘서트에 진행자로 참여하고 공개지지하던 자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대표가 모집한 투자금이 여권(與圈) 인사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한겨레신문의 자회사 롤링스토리에 약 2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문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그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 공개도 하지 않는 회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회사 경영 실태는 내부자 고발로 일부 알려졌을 뿐이며, 전모를 알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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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옛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세금 돌려줘” 소송
한민철 기자 승인 2019.08.12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수억원의 원천징수세액 구상 청구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라젠(대표이사 문은상)이 과거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세무당국에 납부한 수억원대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자 8507명으로부터 약 457원 상당을 유치해 신라젠에 투자, 2015년 12월까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1월 당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금 700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신라젠에 대한 투자를 할 당시 세무당국이 신라젠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세무당국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관련해 발생한 세액 중 약 2억7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은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통보를 뒤늦게 받았고, 2017년 7월 중순 이를 납부했다. 신라젠은 원천징수세액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구상해 보전할 목적으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