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롯데리츠가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정식 상장했다. 롯데리츠는 장중 상한가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다. 흥행에 참패한 홈플러스 리츠와는 달리 상장 직후부터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다.
롯데리츠 유가증권 상장식에 참석한 권준영 롯데AMC 대표이사(좌)와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우)./ 롯데 제공
롯데리츠는 이날 증시에서 공모가(5000원)보다 30% 오른 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롯데리츠는 상장 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1일 마감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63.3 대 1’이라는 리츠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고, 공모금액만 4조7600억원이 몰렸다.
롯데리츠는 이번 상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리츠’가 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을 정기적으로 배당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리츠코크렙(088260), 신한알파리츠(293940)가 상장했지만 시가총액은 4000억원대 수준이었다.
롯데리츠는 상장에 실패한 홈플러스를 반면교사 삼아 차별성을 강조했다. 홈플러스 리츠는 51개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1조5000억~1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공모규모가 컸던 데다 대형마트 업황과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출구전략(엑시트) 우려가 나오면서 수요예측부터 실패했다.
이에 롯데리츠는 공모규모를 4299억원으로 낮추고, 편입자산을 다양화했다. 롯데리츠의 투자 대상은 롯데백화점(강남·구리·광주·창원점) 4곳, 롯데마트(대구율하·청주·의왕·장유점) 4곳, 롯데아웃렛(대구율하·청주점) 2곳이다. 전체 연면적은 63만8779㎡(약 19만평), 총 감정평가액은 약 1조5000억원 정도였다.
롯데리츠의 배당수익은 6.3~6.6%로 홈플러스의 배당수익률(7%)에 비해 떨어진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84개 점포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갖고 있고, 롯데쇼핑이 지분 50%를 보유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롯데리츠가 순항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백화점과 아웃렛 등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년 만에 반 토막이 났고, 롯데마트는 1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쇼핑이 리츠에 편입시킨 점포 10개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2곳 뿐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상황이 위험요소(리스크)가 될 수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인 롯데쇼핑이 임대료 지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오프라인 유통 리츠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광수 미래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유통 리츠의 최근 3년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21.4%"라며 "유통리츠는 특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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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稅혜택으로 `리츠 밀어주기`…금융소득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19-10-30 17:59 입력
◆ 이유있는 리츠돌풍 ◆
정부도 공모형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역세권이나 신도시·산업단지 등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월 '공모 리츠·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일반투자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대목은 공모 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42%로 누진 과세되는데 여기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한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자산을 5000억원 이상 보유한 상장 리츠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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