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

10배 투자’ 가능한 CFD, 돌청산가격 차액만현금결제 매매기법 다양하고 세금도 혜택시장 급변땐 투자자에겐 큰손실 지분 보유·공매도보고회피우려.

Bonjour Kwon 2019. 11. 18. 13:39

파이낸셜뉴스 2019.11.17 17

 

키움證 2300여개 종목 거래 가능

진입장벽 낮추며 수요 늘었지만

시장 급변땐 투자자에겐 큰 손실

지분 보유·공매도 보고 회피 우려

 

올들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 브로커리지 및 금융이자 수익을 위해 속속 도입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추면서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CFD로 투자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증권사들 앞다퉈 CFD 시작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지난 2016년 CFD 서비스에 처음 나선 이후 올해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10월 하나금융투자가 연이어 가세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 CFD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검토 중이다.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주식을 매매하지만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거래다. 두 개의 통화를 사고 팔아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외국환(FX) 마진거래와 비슷한 방식이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해 만약 CFD 증거금율이 10%인 종목 1만주를 5만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전체 매입금액 5억원의 10%인 5000만원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상품처럼 매도 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위험 회피를 할 수도 있고, 공매도 등 다양한 매매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와 파생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거래 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KRX 주식선물과 비교해봤을 때 레버리지를 쓴다는 점을 비롯 수익구조나 상품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장외 상품이냐 장내 상품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주식선물은 상장돼 있는 종목이 많지 않다는 점, CFD의 경우 전문투자자들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긴하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낯설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선물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어렵거나 리스크가 더 크진 않다"고 강조했다.

 

■2300여개 종목 거래 가능

 

증권사별 CFD국내주식 거래가능 종목수는 키움증권이 2300여개로 가장 많고, 교보증권 2000여개, DB금융투자 1300여개, 하나금융투자 1000여개 등이다. 거래량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밝히기 꺼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 거래량은 따로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또다른 증권사는 "CFD와 관련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부서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의 경우 월 평균 3000억원가량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증권사 3곳(교보·키움·DB)의 일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험요소도 분명 있다는 점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상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급변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시장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