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Pro)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상품제외 5천만원이상으로 낮아지고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정해졌다.
또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돼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게 되면서 심사를 맡을 금융투자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자산 1천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당시 방안에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 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kaka@yna.co.kr
ㅡㅡㅡ
금융위 투자자보호 `자가당착`
진영태 기자
입력 2019.11.20 1
사모펀드 제한없이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문턱 낮추면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높여
업계 "일반인 기회만 뺏은격"
96673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 상향 등 투자 선순환을 이유로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금융자산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943명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최대 39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연계상품 손실 논란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을 어렵게 만든 것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제한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지는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금융위 의결안은 이런 제한을 뛰어넘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금융자산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기존보다 10분의 1로 낮아졌고, 손실 감내 능력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부부 합산 1억5000만원으로 하향됐다. 이 밖에도 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회계사·감평사·변호사·세무사를 비롯해 금융사 투자 운용 경험자도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전문투자를 장려하는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처를 막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 확대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내용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 자금 조달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은 전문투자자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