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체에너지펀드

`태양광 사기` 속출.설치비 공짜라고 현혹한 후 금융권에 대출받도록 하거나 예상수익 부풀리기도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

Bonjour Kwon 2019. 11. 22. 08:10

어르신 쌈짓돈 노리는 `태양광 사기` 속출

이지용 기자

입력 2019.11.21 17:39 수정 2019.11.21 20:17

 

피해상담 해마다 크게 늘어

2015년 297건→올해 535건

 

#지방에 사는 A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고 남는 전력을 팔면 월 수십만 원 용돈도 벌 수 있다는 문구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태양광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주택 전기료 절감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인 주택·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 상당수는 지방도시·농촌에 사는 노년층인데 부실한 태양광 사업자들이 무료 설치, 과다 수익을 미끼로 현혹하고 있어 사업자 자격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피해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AS) 피해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 2건(1.7%)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 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B씨는 태양광 설치 계약 방문판매원에게 "지자체에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매원은 `지원받으면 부가세가 추가 징수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고 설치를 완료한 뒤 한 달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C씨는 방문 영업사원에게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과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이 아님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

 

품질 피해로는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소비자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피해가 87건(7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 사업자가 전력 판매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치 판매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ESS)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2017년 이후 총 28차례 ESS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ESS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ESS 운영자가 지원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해 충전율 권고치인 70%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공단과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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