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23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대형 P2P 금융업체 10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P2P 업체들은 P2P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자체적인 규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안 등이 규율 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업계 현황을 듣기 위해 열린 자리였지만 P2P 대출이 정부 부동산 규제의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이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되 부족한 부분은 내년 8월 시행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금융업체에 LTV와 DTI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분위기가 흐를까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시행령에 LTV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체들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P2P 금융업체 대표는 "연 10% 넘는 고금리로 P2P 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대부분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이라며 "비싼 이자를 내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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