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은행 新예대율 도입·P2P법 시행.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발표

Bonjour Kwon 2020. 1. 3. 08:07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은행 新예대율 도입·P2P법 시행

2019-12-30 12:00 송고(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발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주택연금 연령 60세→55세

 

© 뉴스1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법인대출은 15% 하향한다.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금을 더 쌓거나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부동산 등에 과도하게 몰린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은 늘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또 내년 1월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연 3~4%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되고, 8월부터는 P2P금융법이 시행돼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생산적 금융 6개 △핀테크 스케일업 6개 △금융거래 편의 제고 6개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5개 △소비자 보호 강화 2개 등이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지금껏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동일하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비용을 지원해준다.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에는 지정자문인 수수료 등 지난해 평균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심사를 거쳐 유망한 기업에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의 내년 8월27일 시행이 주요한 이슈다. P2P법은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있어 허위 공시, 투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 시행에 따라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아야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고,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도 통합·표준화해 오픈 API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신용평가체계와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내년 5월27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가입 연령은 내년 1분기 중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주택연금은 고연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연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총 납입한도도 늘린다. ISA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한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해 등급제 아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50만명이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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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딩, ‘부동산 투자 시스템’ 특허 취득… 안정적인 맞춤 설계

입력 | 2019-12-23 03:00:00

㈜위펀딩

 

 

 

㈜위펀딩 이지수 대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P2P 금융법’이 2020년 8월 27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P2P 금융법은 전 세계 최초이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NH프라임리츠에 7조7500억 원이 몰리는 등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P2P 금융법은 매우 긍정적이다. 누적투자 65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위펀딩(대표 이지수)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100% 기술 기반의 펀딩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이치뱅크, 아부다비투자청, 삼성, LG, IFC, SFC, GFC 등 국내외 통틀어 약 500조 원의 업무 수행 이력을 보유한 위펀딩 이지수 대표는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다.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DTZ 소속으로 국내외 해외 주요 도시에서 투자자문 업무 수행을 통해 실무부터 다져온 그는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상품을 다이렉트로 준다”는 모토로 2015년 6월 위펀딩을 설립했다.

 

2019년 10월 기준 부동산 투자에 투자금, 시간상 제약이 있던 10만 명 이상의 개인 고객에게 평균 16.3%의 수익을 실현하고 부실율 0%라는 기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자산 증식과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펀딩이 P2P 업계 최초로 ‘부동산 기반 투자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객의 자산 구조와 목표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이 기술은 부동산 전문성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위펀딩은 프롭테크(PropTech·Property+Technology)의 투자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위펀딩은 NH농협과 공동 개발한 IT 시스템을 활용해 공정 및 자금, 이자(세전, 세후)를 투명하게 명시하고 관리한다. 자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상품 선정 시에도 시스템 리서치를 통해 지역, 섹터, 라이프사이클 분석을 마치고 내·외부 심사를 거친다. 또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위펀딩은 24시간 투자 가능한 월배당 온라인 리츠 상품을 지향하며 최근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리노베이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자산운용 라이선스 준비, 지분 투자 확장 등 향후 물류, 리테일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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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IT 혁신] 렌딩사이언스, “내년 P2P 금융법 발효, 전망 밝다”

 

권하영 기자 2019.12.11 1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내년에 P2P 금융법이 발효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으로 신설된다. 자기자본 투자의 길이 열리고, 투자수익 세율이 인하되는 등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혁신금융 플랫폼으로서 P2P 업계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

 

핑거의 전략기획부문 본부장겸 계열사인 핑거비나를 이끌고 있는 이정훈 대표<사진>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데일리>가 주최한 ‘2020년 전망, 금융IT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를 통해 ‘혁신금융을 위한 P2P 금융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략’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P2P는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P2P 금융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투자-대출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서비스다. P2P 금융법은 지난달 26일 법제화가 최종 확정돼 9개월 뒤인 2020년 8월27일 시행된다.

 

렌딩사이언스(대표 김갑영)는 국내 핀테크 및 e금융 플랫품 전문회사인 ‘핑거’의 자회사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핑거의 주력 소프트웨어인 스크래핑 솔루션을 활용해 P2P 대출 플랫폼을 개발했다. P2P 금융법 발효의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 중 하나다.

 

이정훈 대표는 “P2P 금융법이 발효되면서 여러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소매금융 전문기업으로서의 전략, 투명한 운영, 투자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개발, 상품기획 및 리스크 측정 등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계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렌딩사이언스는 플랫폼과 관련해 사실 본인 확인, 전자서명, 심사 룰 엔진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P2P 금융 합법화로 제2금융권에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수십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P2P 금융 플랫폼에 요구되는 전략으로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자사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P2P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크래핑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파싱을 통해 빠른 지급 절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비용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금융기관과 운영 비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비대면 중심 시스템으로 대량 처리 프로세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입자의 신용 위험이 높더라도 고수익 목표를 가진 투자자가 존재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담보와 차입자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