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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가결... 종량세로 50년만에 전환 2억이상 3회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

Bonjour Kwon 2019. 12. 28. 10:47

2019-12-28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주세 과세 제도를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여년 만에 바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58명, 찬성 1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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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세법 개정안은 탁주는 1ℓ당 41.7원, 맥주는 1ℓ당 830.3원으로 종량세로 과세하고,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변경되도록 했다.

 

이 밖에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제조해 먹는 '수제맥주키트'를 술에 포함하고, 음식점 등에서 별도의 술 제조 면허가 없어도 키트를 이용해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을 보면 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포함해 총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을 경과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 급여액이 새로 추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 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 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에 총 급여액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매년 7년간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고,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수익 사업과 관련해선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를 오는 2021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영세 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위반 가산세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기 위해 2023년까지 유예한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된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을 해야 한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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