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증시 이렇게 달라진다…사모펀드·세제 변화 예고
입력2019.12.30
새해 증시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변화부터 챙겨야 할 텐데요.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증시 세제 조정,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까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3월 전까지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헤지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 요건이 강화됩니다.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고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등을 은행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본시장연구원도 사모펀드 유동성 점검과 위험등급 체계 개선을 정책 과제로 제시해 힘이 더욱 실립니다.
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본연과 업계 등이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한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깐깐해진 감사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나, 비적정 의견, 상장폐지 사례가 늘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받는 것과 충당, 우발 부채, 장기 공사계약 등 중점 회계 점검 사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앞서 자리잡은 스튜어십코드와 함께 주주총회에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외에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수익 원이 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 주총 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총일과 사업보고서 제출일 변경하는 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장사협의회의 반발 등으로 인해 1년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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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강화에…내달 중소형株 '매도폭탄' 쏟아지나
최정희 기자I
2019.11.22 01:30:00
내년 4월 강화된 대주주 요건, 올 연말 결정
대주주 요건 강화시 개인 매도세 두 배 증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A씨는 올해 상반기 주식 매도차익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누락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2016년말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바이오주의 가치가 20억원을 넘어 대주주가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증시 폐장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3거래일간 주가가 오르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인 시가총액 2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산세까지 포함해 10억원 중반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매년 12월이 되면 대주주 주식 매도차익 양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 수요가 급증한다.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으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내년 4월 주식 매도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음달 개인 매도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은 올 연말이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개인투자자, 12월 평균 2.1조 내다 팔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2월마다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12월 평균 순매도액은 2조114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20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던 2017년 12월에는 5조1320억원의 순매도세가 나타나 평균치의 두 배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12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이후 주식 매도분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올 연말 결정되는데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또 한 번 강화되기 때문이다.
양도세율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나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7.5%에 달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로 높아져 매도차익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인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둘 필요가 있다”며 “통상 12월 개인 매도세는 8~12일경을 기점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과 코스피 중소형주의 주가 수익률이 12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중형주, 소형주의 12월 수익률은 각각 지난 7년 동안 5~6년 마이너스를 보였다.
◇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보다 수익률 더 나빠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도한 종목은 코스닥에 한정되지 않았다. 12월 수익률을 따져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 중형주, 소형주 수익률이 나쁜 것이 특징이다. 코스닥의 7년간 12월 평균 수익률은 0.19%인 반면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0.03%, 1.19% 하락했다. 코스닥 상장사만 12월 양도세 매도 폭탄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김영환 연구원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의 경우 올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098460), 파맵신, 올릭스(226950) 등 코스닥 종목도 있지만 카카오(035720), 엔씨소프트(036570), 팬오션(028670), 오뚜기(007310), 하이트진로(000080) 등 코스피 중소형주가 거론된다.
또 올해 개인투자자 순매수 종목 중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역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순매수 상위주 중 올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12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종목들로 에이치엘비(028300), 메지온(140410) 등이 거론된다. 개인들은 올 들어(11월 21일까지 누적) 에이치엘비와 메지온을 각각 2900억원, 2500억원 가량 순매수했는데 이들의 주가 상승률은 각각 63.8%, 60.9%에 달해 해당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12월에 매도 물량이 출회된 종목들은 이듬해 1월 저가 매수가 유입돼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연구원은 “작년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원을 상회한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은 올해 1월 주가 상승률이 평균 22%에 달했다”며 “실적 개선 저평가주 중 개인 순매도로 인해 12월 주가가 부진한 종목은 연말연초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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