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속속 드러나는 라임 불완전판매…줄소송 예고. 펀드판매사가 부당 권유" 1.5조 규모 판매한 은행들 소비자보호조직 속속 개편

Bonjour Kwon 2020. 1. 6. 07:24

 

2020.01.05

소송 준비중인 투자자들

"100% 안전·위험률 제로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두고 또다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라는 또 다른 폭풍이 은행권에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고객 반대를 무시하고 가입을 시켰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달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 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투자자들은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작년 10월 환매가 연기된 뒤에야 내가 투자한 상품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등 펀드 판매회사들이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금 손실·환매 지연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한 것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투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는 내용 등이다.

 

만약 투자자들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판매사들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두 갈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라임계열 펀드의 은행 판매액은 우리은행 6346억원, 신한은행 4727억원, 하나은행 1742억원 등이다. 전체 라임 계열 펀드 판매액 5조원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은행권에서 판매됐다.

 

이에 은행권은 일제히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담당하는 투자상품서비스(IPS) 부서 위상도 높였다. KEB하나은행은 IPS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산하에 투자전략부·IPS부·손님투자분석센터를 둬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WM)그룹 내부에 있던 IPS본부를 별도 그룹으로 격상했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삼일회계법인이 실사 중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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