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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조사국 내 정규팀 무자본M&A 조사팀 신설.상시 모니터링.금융위원회와 검찰, 한국거래소 등도 지원 방안을 논의

Bonjour Kwon 2020. 1. 16. 12:24

2020.01.15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사팀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한국거래소 등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실사되는 부서장 인사 이후 공시·조사 파트 내에 무자본 M&A 전담팀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공시·조사·회계 부문이 연합해 진행했던 무자본 M&A 합동점검 과정을 참고해 컨트롤타워 성격의 정규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무자본 M&A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규팀을 구성하는 것과 함께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는 조사심의협의체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심리실 등이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있고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향후 조사심의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무자본 M&A는 일명 기업사냥꾼 등 특정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기업 인수 방법으로 자기 자금보다는 대량의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량 차입자금을 악화된 재무 상태를 불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유용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무자본 기업 M&A를 악용하거나 투자 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 거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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