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AI국가전략-산업 연계 활성화 기업 혁신 서비스 개발도 탄력
미래 산업 혈관인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환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250억대에 이르는 IoT 네트워크에 한국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해 국가 전략을 마련한 AI와 연계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도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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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회는 이날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했다. 이동근 기자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년 넘게 계류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혔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3법이 AI 국가 실현 기반이라며 줄곧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계 역시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이후 1년 넘게 진통을 겪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데이터 3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한국이 데이터 3법 계류로 주춤한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며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했다. 제조부터 모빌리티·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 데이터를 혈관으로 활용,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회는 산업계 요구가 확산되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늦은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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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 산업 지형 변화와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촉발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19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빅데이터 인력을 2022년까지 약 150만명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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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위치정보와 제조업 정보, 보험과 바이오 정보, 통신과 자동차주행 등에 산재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결합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다양한 후방산업 고도화도 예상된다.
업계는 데이터 3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해외 데이터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추후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 정책 효과를 높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데이터3법 주요 내용(자료-본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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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시작이 반'…데이터경제 실현 마중물 확보
2020.01.09.
'시작이 반이다.'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산업계 반응이다. 이날 법안 처리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계 노력은 앞으로의 과제다.
가명정보는 특정인 식별이 안 되도록 재가공한 정보다. 가명정보를 활용, 데이터 기반 새로운 서비스·산업 개발과 솔루션·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가공도 용이해진다. 정해진 장소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가용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기준에도 부합,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데이터업계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지각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데이터경제 실현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3법 통과는 데이터경제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중국 등 데이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마련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해외사례 참고는 물론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활용한 신사업·서비스 가능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칙 알고리즘을 적용,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대체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외부 항목 값과 연계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과 기관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폭넓은 데이터 활용에 기반해 통계 작성은 물론 특정 연령대·계층 등을 겨냥한 기업 맞춤형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다. 성별·세대·연령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 결합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도 정리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정의가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했다.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개인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권리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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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빅데이터 플랫폼 탄력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지원한 데이터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마이데이터 등 마중물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바우처는 수요·공급·가공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데이터 유통과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본격화됐다.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사업은 데이터 생산과 수집·분석·유통 등을 담당한다. 금융·통신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이 된다.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이들 사업은 올해에도 데이터 관련 주요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데이터 3법과 함께 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연간 수천억원 매출을 올릴 기업 탄생 토대가 된다. 지난해 상반기 데이터 기업 다수는 데이터바우처 등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기업이 연간 1조~2조원 매출을 올렸다.
부동산 거래 공공DB와 재무담보 민간DB를 가공·분석해 부동산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판매하는 코어로직과 데이터 가공으로 금융·유통회사 등에 적합한 광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시엄이 대표적이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국내에서도 데이터산업 성장 가능성은 확대됐다.
관계 부처는 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조직 이관과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 요건 없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U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관련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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