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라임사태이후 사모펀드 개선방안ㅣ :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환매연기시 총회 결의 거쳐야.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TRS등 차입레버리지 펀드.위험고지 강화 및한도 명시..

Bonjour Kwon 2020. 4. 27. 01:08















사모펀드 개선 방안 확정...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금융 | 2020.04.26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한다.

또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고지 강화, TRS 관련 레버리지 한도 명시화, TRS 계약 종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사모펀드 시장 취약요인을 매월 공유함으로써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부문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선 개정 전까지 감동행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