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해외)

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무산위기…中안방보험과 소송戰.호텔 15곳7조원에 인수계약후.일부 호텔 등기사기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조건부계약해지" 통보 안방은 맞소송

Bonjour Kwon 2020. 4. 29. 07:58
2020.04.28 22:56


안방보험 소유 호텔 15곳
7조원에 인수계약 맺었지만…

일부 호텔 등기사기 잡음에
복잡한 소유권 분쟁 드러나

미래 "조건부계약해지" 통보
中안방은 적반하장 맞소송
441816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미래에셋이 인수 추진 중인 호텔 `웨스틴세인트프란시스`. [사진 제공 = 호텔 홈페이지]
미래에셋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 소유 미국 호텔 15곳에 대한 인수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은 "계약 이행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매각자인 안방보험에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역으로 미래에셋그룹을 상대로 "인수 계약 이행 완료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안방보험 귀책 사유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라는 '천재지변'까지 발발한 상황이어서 향후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 소유 호텔 15곳 인수 거래와 관련해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며 "지난 17일 매도인 측에 위반 사항을 향후 15일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고, 시한인 5월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8년 6월 회장이 구속된 뒤 사실상 국유화 수순을 밟으며 자산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 호텔 15곳 패키지 매각은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해 9월 글로벌 '큰손' 대체투자운용사인 브룩필드 등과의 막판 치열한 경쟁을 뚫고 58억달러(약 7조원) 가격을 제시하며 매매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인수계약 체결 직후 인수대금 10%인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 규모 계약금을 예치계좌에 납부하며 연내 거래 종료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후 거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안방보험이 호텔 등기권(Deed) 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에 현지 SHR그룹이라는 유령기업에 매매 대상 호텔 중 총 6곳의 등기권리가 넘어간 것이다. 한 대체투자운용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기소는 등기권 관리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서류 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권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등기권 외에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라는 추가 권리관계 서류를 두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관련 소유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등기권만으로 소유권을 보장할 수 없는 미국 부동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셋은 권원보험상 소유권이 안방보험에 있고 안방보험이 등기권 관련 '사기'를 서둘러 치유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자는 이 과정에서 거래 종료 시점 유예 가능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등기권 관리 사기는 올해 초 법원 판결을 거쳐 해소됐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해당 호텔과 연관해 또 다른 제3자와 거래 관련 소송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새로운 화근이 됐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안방보험과 또 다른 제3자 간 거래와 관련한 소송건으로 인해 미국 권원보험사가 해당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 호텔 부동산 권리 보장 범위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겠다는 매도인의 당초 계약 내용에 위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소송 통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지난해 합의한 미국 호텔 15곳 소유권 매매계약 이행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주도로 추진되던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 신디케이션(금융사 연합 대출)이 불발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호텔 가치 급락도 급락이지만 안방보험 측이 거래 대상인 호텔 관련 권리관계 관련 흠결 치유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소송전은 계약금 반환 소송이다.

[한우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에 해외부동산 직격탄…국내 증권업계 `비상`(종합)
04.08 09:50
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무산위기…中안방보험과 소송戰
04.28 17:50

"불황에도 뽑는다"…한국투자증권, 신입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