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총 사업비 7조원 재개발 한남3구역, 현대건설로선정

Bonjour Kwon 2020. 6. 22. 00:16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현대건설이 품었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6.21.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21일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 1차 투표에서는 참석 조합원 2801명(사전투표 66명 포함) 중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다. 1차 투표에서는 현대건설이 1167표, 대림산업이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조합 정관에 따라 3위를 제외한 1, 2위만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얻어 시공사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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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 /김민정 기자


앞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은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 점검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재입찰하게 됐다.

이 때문에 3사가 재입찰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사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전에 제시된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내용은 모두 빠졌다.

사업비 조달 제안을 보면 현대건설은 2조원 이상(사업 촉진비 5000억원 포함)을 제안했고, 대림산업이 1조6000억원, GS건설은 1조5000억원을 각각 제안했다. 공사비는 현대건설이 1조7377억원을 써냈고, 대림산업은 1조8880억원, GS건설은 1조6550억원을 제시했다. 3사 모두 이주비 지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지원, 미분양 때는 100% 대물변제를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방침을 세우고 실거래가가 높아졌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분양 계약 시 해당 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을 한남3구역에 넣고, 상가가 미분양될 경우 상가도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재개발 핵심전략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화설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LTV 100%·이주비 직접 대여 3200억원, 일반분양 수입과 1+1 특별제공품목 등 2870억원 혜택, 상가 고급화·리츠 매각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대림산업은 조합 예정 가격 1조8800억원에서 원가혁신을 통해 절감한 5000억원 정도를 트위스트 타워 설계, 틸트 타워 설계 등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GS건설은 경쟁사보다 낮은 공사비와 짧은 사업기간을 강조했다. 원안설계로 입찰한 만큼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GS건설은 1차 입찰 대비 5개월의 사업기간과 공사비 2330억원을 줄였다. 분양은 7개 블록, 13개 단지를 각기 다른 테마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설계 변경을 이주, 철거 기간 내에 완료하고 설계변경 진행 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수주전 홍보에 나서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4일 열린 합동설명회에서는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가 참석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주택본부사업장(부사장)과 김태균 도시정비영업실장은 한남3구역 조합원임을 밝히기도 했다. 입찰에 참여한 3사는 서로 경쟁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과장 홍보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상호 비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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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과 3층을 동시에 대관해 총회를 진행했다.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는 관계자들. /김민정 기자

이날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총회를 강행했다. 강남구청 측은 법에 따라 조합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모두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0억원에 달해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