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개편 영향은
年10회 매매하는 개인투자자
10%미만 수익땐 양도세 유리
◆ 펀드 과세 바꾼다 ◆
1년에 10회 정도 매매를 하며 연간 10% 미만의 수익을 내는 평범한 주식투자자라면 거래세가 없어지고 주식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세제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연간 10% 이상 수익을 냈다면 현재대로 거래세가 유리하다.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는 대주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투자자를 크게 늘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왜곡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2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투자수익에 증권거래세(세율 0.25%)만 적용하는 경우와 주식양도소득세(세율 25%)만 적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세후 자산가치를 계산한 결과, 대략 한 달에 한 번꼴인 연 10회를 거래할 경우 수익률 10% 이내에서는 양도세가 더 유리하고, 그 이상 수익률 구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 시나리오별로 세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초 1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 세금을 떼고 남은 세후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연간 10회 거래를 기준으로 연 10% 수익률을 올릴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면 연말 세후 자산가치가 107만3000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자산가치가 107만5000원으로 세제상 더 유리하다.
또 투자 결과 손실을 볼 경우는 당연히 양도세 체제가 거래세를 내는 체제보다 더 유리하다. 아울러 거래횟수가 잦을수록 거래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유리한 수익률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 구간을 -30%에서 +30%로 가정했는데, 모든 수익률 구간을 통틀어 1년에 거래횟수가 30회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보다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연간 거래횟수가 30회, 연간 수익률 30%인 경우 거래세 부과 후 자산가치는 120만6000원이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후 자산가치는 122만5000원으로 더 컸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주식양도소득세에 더해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범위가 넓고, 손실을 이월해 양도세 공제를 해준다는 선결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보다 더 유리하다"면서 "개인은 손실을 봐도 거래세를 부담하는 대신, 내년도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얻는 셈으로 주식투자 매력이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해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주주의 특정 상장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4월 1일 이후로는 대주주 요건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돼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수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인투자자의 월별 코스피 누적 순매수 금액을 집계한 결과, 매년 12월 개인의 평균 누적 순매도 규모가 1조8651억원으로 12개월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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