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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기업부담 완화방침.직원도 감사인 선임위원 가능.내부회계관리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 안한다

Bonjour Kwon 2020. 6. 23. 06:39

진영태 기자
입력 2020.06.22

연내 코로나 감리영향도 재점검

금융위원회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및 선임위원회 요건을 완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초기 계도 위주로 감리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더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정군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개최한 '회계 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외감법 주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 개혁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건강한 견제 기능을 하는 외부감사 사례 출현과 함께 기업 부실 조기경보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회계 개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감사인 직권 지정 시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 기준 직권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 기준 직권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 측이 부담을 느껴온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정족수는 오는 9월까지 현행 7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에서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축소하고 임원으로 한정돼 있던 요건을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하반기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된 데 따른 개선안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1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품질 경쟁 촉발을 위해 감사품질평가를 높게 받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군 상향 및 추가 지정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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