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공동 법안 발의
김제림 기자문재용 기자
◆ 펀드 과세 바꾼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펀드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해외 펀드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A와 B 두 펀드에 가입했을 때 A펀드에서 아무리 큰 손실이 나더라도 B펀드가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여러 펀드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투자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손실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줘 올해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봤다면 향후 5년간 이익이 나는 다른 펀드가 있을 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이 법안에는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 김진표 의원, 홍영표·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등 여당 내 실세 정치인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일단 펀드에 대해 손실 통산과 이월공제를 할 수 있는 양도세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향과 달리 펀드과세를 양도세로 바꾸는 방향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한편 기재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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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림 기자문재용 기자
◆ 펀드 과세 바꾼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펀드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해외 펀드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A와 B 두 펀드에 가입했을 때 A펀드에서 아무리 큰 손실이 나더라도 B펀드가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여러 펀드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투자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손실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줘 올해 펀드를 환매해 손실을 봤다면 향후 5년간 이익이 나는 다른 펀드가 있을 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이 법안에는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 김진표 의원, 홍영표·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등 여당 내 실세 정치인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일단 펀드에 대해 손실 통산과 이월공제를 할 수 있는 양도세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향과 달리 펀드과세를 양도세로 바꾸는 방향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한편 기재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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