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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10억→3억 기준 변경 유예…직계존비속 합산 삭제도 검토.…"기재부가 새 대안 마련해야.할아버지·손자까지 주식 합산…논란많은 대주주 요건 손볼듯

Bonjour Kwon 2020. 9. 30. 12:57

[단독] 與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
이지용 , 윤지원 기자


입력 2020.09.29 16:24
당정 29일 비공개회의…"기재부가 새 대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에는 대주주 대상 확대를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직계존비속 보유분은 산정 시 제외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은 가장 불합리해 보인다. 이 지점은 적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대상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손실이월공제,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장치가 담겨 있어 2023년부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한 증시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4만1100여 명이 동의했다.

기재부는 일단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당과 여론을 가늠해 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주식투자자들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 도입된 정책의 실행이라는 점을 우리 부에서는 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당에선 그래도 시장 충격이 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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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손자까지 주식 합산…논란많은 대주주 요건 손볼듯
09.29 16:25

[단독] 與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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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손자까지 주식 합산…논란많은 대주주 요건 손볼듯
김제림 기자
입력 2020.09.29


주식 양도세 기준 재검토 착수

與서도 "혼란 불보듯" 제동
가족 포함에 "연좌제냐" 불만

대주주 기준금액 10억 → 3억
정부 기존 개정안대로 하향땐
적용대상 10만명 훌쩍 넘을듯
양도세 22% 내지 않으려는
연말 매도물량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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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의 공격적 매수로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4분기 증시를 놓고 염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순매도하는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연말 기준 단일 종목 보유 규모가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회피 물량폭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였다.

연말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종목 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골자다.

작년까지도 이런 정책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작년 말 10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대주주 대상이 확대돼 그만큼 매도세가 더 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 시 직전 연말 25억원 기준이었는데 2021년 4월 1일 이후 매도 시엔 직전 연말 3억원으로 매년 낮춰졌다.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낸 2018년 발표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서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 간주되는 투자자는 1만8334명이었다. 보고서 발표 당시 조세정책학회는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자가 7만5486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올해 개인들의 증시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대주주 적용 대상자는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주주 판단 시점이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이다 보니 연말에 주식을 회피해 대주주 기준을 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에서 연말이면 어김없이 약세장이 펼쳐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 2010년 1월~2019년 12월 투자자별 월별 주식 거래 행태(누적 순매수)를 조사한 결과 1~11월 코스닥에서 월평균 2274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한 투자자들이 12월에는 2817억원을 순매도했다.

올해도 대주주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에 개인들이 매도에 나설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이를 감안해 먼저 매도에 나서는 '치킨게임'을 펼칠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대주주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세수를 쌓는 실익은 없으면서 증시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이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주식을 합산하는 것 역시 개인투자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다. 부모, 조부모, 자녀 등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보유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부모나 자식과 주식 거래나 보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한 자신이 대주주인 줄도 모르고 거액의 양도세를 내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해 자본 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대주주 과세는 2023년이면 무리 없이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조세 저항과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의 대안으로는 일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4월 1일 매도분에 대해 3억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증권 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액 기준 조정이 어렵다면 대안으로는 가족 합산 기준을 완화해 개인 보유분에 대해서만 대주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를 만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김병욱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령 개정 논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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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식 버리겠다” 반기 든 동학개미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
입력2020.09.28. 오전 12:04

심새롬 기자

대주주 요건 10억→가족합산 3억
양도세 최고 27.5%…폭락장 우려
“집값 더 올리고 싶나” 비난 빗발
김병욱 의원 “시행 유예 논의할 것”
대주주 조건 완화에 대한 ‘동학 개미’의 반발이 더불어민주당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반발 여론도 심상치 않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7일 이 시행령이 “반드시 유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까닭에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타임 스케줄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와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규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는 27일까지(오후 3시 기준) 9만5000여 명의 청원인이 몰렸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주식을 버려야 할 때” “부동산값을 더 올리고 싶은 모양”이라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 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적자재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당장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손볼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주식시장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심새롬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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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주식양도세 기준 강화 `제동`…김태년 "당정협의 거쳐 조정"
입력2020.10.04.
여야, 기업규제 3법 강행
이달말부터 입법 본격화

이낙연·김종인 회동서 논의

내년 4월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3% 세율을 적용하려 했던 정부 정책이 수정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제동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며 "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하고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당국은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에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달아 기준 조정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 간에는 대주주 대상 확대를 내년 4월에 시행하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보유분은 산정 시 제외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부터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 입법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 배경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교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재계와 시민사회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논의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평생의 소임'이라고 말해온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3법'이 세부적 내용에서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나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과)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잘 진척시키겠다"고 입법을 공언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처리를 하자. 집권여당으로서 의지를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로 들었다"고 전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을 말한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입법예고 기간이라 당의 의견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완성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선을 그었다.

[이희수 기자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