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0.10.07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판 연좌제 또는 과잉 과세라며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우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해 대주주 요건인 3억원은 과도하며 가족 합산 방식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 방식 변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인(人)별 합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세법상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은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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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판 연좌제 또는 과잉 과세라며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우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해 대주주 요건인 3억원은 과도하며 가족 합산 방식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족 합산 방식 변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인(人)별 합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세법상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은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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