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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비판에…대주주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포기.`3억 대주주` 기준은 강행개인 9만명 여전히 稅폭탄개미 반발 잦아들지 않자기준 추가 완화 가능성도

Bonjour Kwon 2020. 10. 8. 07:55

2020.10.0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듯 눈을 비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가족 보유액을 합쳐 계산하던 기존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 방식을 바꿔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현행 1만명 정도에서 9만명으로 여전히 8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주주 3억원 요건'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업계는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세대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과세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인별 합산 기준) 규모가 9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인별 합산 기준으로만 따지면 내년 4월부터는 지금보다 과세 대상이 8만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재부가 현재 세대 합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0억원 대주주'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을 묻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는 주식 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의 어려움으로 추정이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만 바꿀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6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들은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상장사들도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투자 열기가 식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줘야 하는데 연말이 되면 주식을 매각해 시장이 다운되는 '연말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행 기준(10억원)을 유예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제로금리 시대에 따라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차원의 주식시장 참여 붐이 일어났다"면서 "기존 자산 중 상당액이 부동산에 쏠려 있던 현실을 감안하면 좋은 계기를 맞은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정부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의 부과 방식 수정을 시사했지만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재부가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서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한 데 대해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7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리했고, 기재부는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김정범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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