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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대체 왜이러나? 판매사돈은 주주돈인데.윤석헌 "사모펀드 손해확정 전에도 배상.판매사 합의있다면추정 손실로 선보상 검토"업계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투자자 도덕적 해이 심해질..

Bonjour Kwon 2020. 10. 14. 11:01
피해액 모르면서…라임펀드, 보상부터 추진?
이새하 기자
입력 2020.10.13 17:49 수정 2020.10.13 22:00


윤석헌 "사모펀드 손해확정 전에도 배상" 국감발언 논란

분쟁조정 절차 밟기 위해선
금융상품 손해액 확정 필요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손해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밟으려면 금융상품 손해액이 확정돼야 했지만 금감원이 이번에 조속히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손해액 산정이 필요 없는 '계약 취소'를 카드로 내밀어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13일 '2020 금감원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자산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방안으로는 "검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확인 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해가 확정돼야 한다.



손해액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사의 책임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해서다.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또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가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해액을 추정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방안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 입장에선 나중에 손해액이 추정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배임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사법부는 최종 분쟁 조정기관이지만 금감원 분조위는 행정기구라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취소는 착오와 사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손해액 확정까지 오래 걸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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