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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위헌 소지"ㅡ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등 위배" 정부가 '절박한 공익적 목적' 임의해석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적정하게 임차비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

Bonjour Kwon 2020. 10. 24. 07:35

김은혜 "임대차3법 위헌 소지"
박인혜 기자
입력 2020.10.23 17:40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 공개
"소급입법 금지 등 위배" 주장

정부·여당이 7월 30일 단독 처리한 임대차3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3일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정부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 등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할 요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적정하게 임차비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명백히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 판례(2008헌바141 결정)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고 귀속마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침해 요지가 있다면서 김 의원은 보고서를 인용했다.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원해서 입주할 때에는 임차인 주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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