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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ㅡ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매도자·매수자 분쟁 발새으

Bonjour Kwon 2020. 11. 22. 23:52







진명선 기자
등록 2020-10-15 19:41

국토부, 전세 낀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
연합뉴스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매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매수자에게 제공이 되면 최근 이를 두고 발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같은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시·도를 통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전달한 상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계약 때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식’의 양식을 정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면적, 준공년도 등 대상물건의 기본사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지역 해당 여부,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와 권리사항 등이 기재된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근 매매 계약의 주요 고려사항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매도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실거주가 어려워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세종시 분양권과 경기도 의왕의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인 홍 부총리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던 지난 7월10일께 경기도 의왕의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이었다.


주임법 통과 이후 임대인들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하자 국토교통부는 ‘매도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계약 종료 1개월~6개월, 12월10일 이후에는 2개월~6개월) 내에 이뤄지는 매매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한다. 매수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