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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등골휘게하는 공시가인상 '재산세 폭탄' 외] .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현정권 세제 .대한민국 서울등에서 집가진 노년층등은 집팔고죽어라는것! ..

Bonjour Kwon 2020. 11. 24. 06:39


2020. 7. 23.

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ㅡ올해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 38% 증가... 작년 2배 넘는 세금에 '한숨'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 종부세 고지서 ‘경악’

ㅡ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액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ㆍ국세청만 신나?


ㅡ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ㅡ클린튼

공시가 올라 실거주자 세부담 늘어… 서울 보유세 30~40% 인상 수두룩
시가 9억 넘으면 주택연금도 안돼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김자현·장윤정/세종=남건우 기자, 동아일보(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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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등골 휘게 하는 '재산세 폭탄'

요즘 재산세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주변에 별다른 소득 없이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1가구 1주택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하기 벅차다. 특히 작년과 올해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덩달아 오른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하느냐고 걱정이 태산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 받아 세금을 내면 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집에서 월세 같은 소득이 생기지도 않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인상하면 노년이 되어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 떠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살아 정이 들어 떠나기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늘그막에 집 한 채 겨우 마련하였는데 어떻게 파느냐고 하소연한다. 집을 팔려고 해도 이사할 때 들어가는 세금과 중개료가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가 만만찮고, 부동산 중개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비용은 이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다.

현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고령자에게는 재산세 경감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강규·서울 강동구, 조선일보(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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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쇼크] 은퇴한 연금 생활자, 껑충 뛴 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0% 올라… 稅부담 더 커져
"집 한 채가 전부, 연금으로 생활해 재산세 내기도 빠듯" 불만



서울 강동구 28평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 김모(71)씨는 최근 '98만4000원'이 찍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서랍에서 작년 7월 고지서를 꺼내 비교해 봤더니, 17만9000원이 올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낸다. 김씨는 98만4000원을 두 달 뒤 또 내야 한다.

김씨는 2007년 은퇴한 연금 생활자다. 재작년엔 수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를 낮추려 10년 넘게 타고 다닌 쏘나타 승용차도 팔았다. 하지만 건보료도 결국 오른다.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김씨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5%(6억3500만→7억3100만원) 올랐다. 김씨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안 팔고 우리 부부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며 "계속 이렇게 마구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라는 말이냐"고 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을 반영한 재산세 고지서가 이달 들어 개별 가구에 날아들면서, 납세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겨냥한다지만, 엉뚱하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퇴직 노인층'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할 예정이라서, 세(稅)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1주택 연금 생활자의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한 채에 자녀 돈 받아 사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0.2%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기록된 28.4% 이후 최대치다. 서울에서는 이달에만 총 1조6138억원어치 재산세 고지서가 배포됐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소유자는 9월까지 총 336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100만원 이상(49%) 늘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도 작년보다 5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친(親)정부 진영에서는 "집이 수억원 올랐는데 1년에 100만원 더 내는 게 대수냐" "상속을 포기하고 보유 아파트를 역(逆)모기지에 맡기면 세금 내고도 남을 것"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 입장은 다르다. 윤모(67)씨는 16일 직장 다니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씩 보내 달라"고 했다. 그는 4년 전 남편을 잃고, 성동구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생활비는 두 형제가 보내주는 월 100만원이 전부다. 그는 "세금 같은 것은 알아서 하려고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두는데, 이달 재산세가 작년보다 제법 더 나와 결국 손을 벌렸다"며 "자식들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장모(69)씨는 "평생 투기한 적 없고 열심히 월급 모아 자식 키워서 결국 남은 게 집 한 채인데 1년 만에 세금을 30% 더 내라니, 너무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2월 종부세도 내야 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재산세 관련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집 한 채뿐인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가 "올해 재산세 내기도 버거운데 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실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횡포를 넘어선 폭거"라고 했다.


◇내년엔 종부세도 인상

공시가격은 재산세 외에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지난 4월 한 대학생이 "공시가격 급등하면서 실제로는 어려운데도 가족이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많다"고 지역신문에 호소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토교통부 측은 "공시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릴지 정한 것은 없지만, 실제 가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율도 내년 인상된다.

최근에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이 사견(私見)을 전제로 "현재 시세 60~70%인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재산세가 급등하고, 시세 9억9000만원 이상인 아파트는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180만원인 보유세가 579만원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적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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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올해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 38% 증가... 작년 2배 넘는 세금에 '한숨'

정책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0.11.23
종부세 납세액 3조5000억원 넘나… 납세대상도 22% 늘 듯
집값 상승, 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38%↑… "세율 상향, 내년이 두렵다"

전용면적 114㎡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정 세액은 291만원으로, 1년전(151만원)보다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560만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857만원으로 지난해 587만원보다 46%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액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2020년 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국세청 23~24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역대 최대규모될 듯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종부세를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82만원을 낼 전망이다. 지난해 납부한 세금(740만원)보다 46%(342만원) 증가한 액수다. 보유세 중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따지면, 1년 사이 229만원에서 419만원으로 82% 급증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20만3174가구)보다 38.3%(7만7859가구) 늘었다.

또 올해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22% 늘어난 약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액도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3조3471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종부세 대상자와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재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 종부세 고지서 ‘경악’

일각에서는 올해의 세 부담 증가는 ‘예고편’이고, 내년부터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P)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부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주택 보유세 증가분은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 쇼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종부세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 했다", "연봉은 동결됐는데, 종부세는 2배가 됐다", "종부세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내년에 종부세가 더 많아지면 연봉을 상납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종부세 세액 상향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보유세 급증에 조세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