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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멈춤법,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침해. 거여 '한번도가보지않은세상' 무서운속도 입법 !ㅡ부동산가진 국민들을 죄인시.임대인 국민도 같이배려해야

Bonjour Kwon 2020. 12. 16. 00:38

[사설] 임대료멈춤법,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나
입력2020.12.16.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고통 분담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론을 꺼내자 여당에서 임대료 경감을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의 보상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예 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업종은 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나오자 정의당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임대료를 즉시 경감하는 방안까지 제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구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6월 말 755조 원으로 반년 새 70조 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헌법 23조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법무부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법 개정안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여권의 임대료 통제 방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편 가르기 하는 비틀어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구실로 강행한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임차인 간 분열과 전세 대란으로 이어진 것을 보지 않았는가.

위헌 소지에도 단행한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풍선 효과를 일으켜 인근 지역 집값만 급등시켰다.

이를 뻔히 보면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 전면 시행을 들고 나왔으니 표를 위한 정치가 무서울 정도다. 경제가 아무리 비상 상황이어도 시장 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정’을 내세우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선의를 앞세워 추진하다가 ‘시장의 역습’을 불러온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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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위기 탈출할 靑·與 '방·민·경' 1호 법안될까

시사손덕호 기자
입력 2020.12.14 16:
與 이동주 '임대료멈춤법' 오늘 발의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료 안 내고, 건물주는 이자 납부 유예
이 법으로 혜택 볼 자영업자, 文대통령 부정평가 가장 높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시장. /연합뉴스
각각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민주당은 '방·민·경(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모두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당·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국면 전환 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대료 멈춤법'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다. 이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임대료)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건물주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는 상가를 사용해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약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차임 약정'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업이 금지됐는데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느냐"며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이 법안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러 직업군 중 자영업자가 62%로 가장 높게 집계되는 등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같은 조사에서 자영업자 82%는 "코로나 확산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018년 출범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 출신이다. 인태연 초대 회장은 현재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다. 이 의원은 과거 인천 부평구에서 치킨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