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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에 "ㅡ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감성팔이 불과…세금부터 멈춰라"ㅡ은행이자는 유예아닌 안내도 되냐.은행주주는 호구냐?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

Bonjour Kwon 2020. 12. 15. 09:46

2020.12.14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9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 장사 잘될때 임대료 증가법도 함께 발의해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은 "심정적인 취지는 이해한다면 그러려면 대통령이랑 민주당 세비를 먼저 반납해라", "취지도 이해 못하겠다. 자영업자 상대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울러 "임대료는 멈추지만 담보대출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나? 은행 이자도 멈추면 은행 주주들 배당금도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면 한도 끝도 없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세금을 멈춰라", "은행이자, 보험료, 공과금, 건물관리비 등 다 멈춰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은행도 멈추고 정부도 멈추는 건가", "좋은 법이고 나쁜 법이고를 떠나서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상가임대차법처럼 자주 쓰면서 강행규정성이 있는 법률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명령해서 목적물을 사용 못 하게 됐으면 정부가 임차임을 도와줘야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막을 일은 아니다", "후폭풍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성 정책"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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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마디에…사상 초유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현실화 되나
입력2020.12.15. 오후 5:31 수정2020.12.15. 오후 5:33

구은서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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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이어 또 재산권 침해 우려

文대통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부담 뼈아파" 발언 하루 만에
김태년 "정부와 해법 마련할 것"…'임대료 멈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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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임대 문구가 간간이 보이는 15일 서울의 명동거리.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워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정’이란 명분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임대료 멈춤법’ 등 재산권 침해 우려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임대인이 영업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못 받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임대료 경감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률 제정과 개정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긴박하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경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임대료 통제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장경제 원칙마저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임대료 깎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크다"
대통령 '임대료 공정' 발언 뒤…與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사상 초유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정책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한 일인가”라고 한마디 하자 당정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한 ‘임대료 멈춤법’ 제정안을 14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도 15일부터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나섰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사적 계약’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적 계약까지 개입하겠다는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 9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임대료 부담(69.9%)이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 임대료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10월 말 기준 4만3000곳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참여했다. 임대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료 공정론’을 꺼내들었다. 어려운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정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임대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적 영역이다. 이런 사적 영역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대료 강제 인하는 위헌적 발상”
전문가들은 발상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료는 경제 주체 간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임대료 강제 인하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헌법 119조,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은 119조의 범위마저 훨씬 넘어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라며 “임대인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9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50%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실천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었다.

당정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구상은 주택 임대료 규제보다 더 나간 것이다. 정부는 7월 말부터 임차인이 “집에 더 살고 싶다”고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 중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차인 갱신청구권 보장에 이어 이제 임대료를 아예 받지 말라니 기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실이 늘고 있어 어려운 임대인도 많은데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미현/강영연/서민준/강진규/구은서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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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빨갱이 짓하면 감빵간다. 공수처가 범죄자를 미꾸라쥐로 만들어 주는 기계가 될 수는 없다.2020.12.15. 17:34:49

78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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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불공정하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세금 다내는 게 공정한가요? 정부는 세금은 다받아가면서 임대료 불공정만 말하나요? 임대인 세금도 임차인 인하분만큼 인하하세요. 나라가 도둑도 아니고 임차인 표만 신경쓰니. 왜 국민들 전체를 생각안하죠?2020.12.15.

이 나라가 무슨 공산국가가? 지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 지적 해놓고 더 심하게 하네2020.12.15. 17:38:14
답글4공감/비공감공감211비공감5
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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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돈모아서 빛내서 건물 산 사람은 어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