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올 고용 줄어도 세액공제 유지
내년 늘리면 더 많은 인센티브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기업 활력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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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공개된 1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기업정책은 적극 투자하는 기업과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 증대를 위해 설비 투자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벤처 투자 지원 방안을 비롯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제도 정비, 해외 진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고용 유지·증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더뎌진 투자 회복세를 떠받치기 위해 올해 100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총 11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이 중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원으로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민자사업은 17조3000억원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 부문에서 28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굴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내년 중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1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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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는 내년에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투자 초기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75%까지 허용하고, 대기업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해 50%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속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원·하도급 기업이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단행하면 세제·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3대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에 따른 자산 매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업재편 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양도차익 중 금융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이연(4년 거치·3년 분할 상환) 혜택을 줬다. 이 때문에 사업을 접고 설비·토지를 팔아 돈이 생겨도 기업들이 빚 탕감에 자금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업종을 전환하려는 기업은 인력·설비 등 투자 수요가 많다"며 "선제적으로 원·하도급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자금이 없어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재편 전용 펀드와 R&D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정책금융 지원도 내년부터 병행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2조원)과 IBK기업은행 시설투자대출(3조원)이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은행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올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 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고용 증대 성과 기준지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2021년에 고용을 늘리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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