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조선일보 구독
ㅡㅡㅡㅡ
尹 복귀에 충격 휩싸인 靑…무거운 침묵
입력2020.12.24.
대통령 재가 징계 효력정지 '곤혹'…여권-檢 갈등 격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당혹감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구도가 다시금 격화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월성원전 수사를 비롯해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레임덕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여권으로서도 검찰개혁을 앞세워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수리 및 신임 법무장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여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또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판결 등과 맞물려 여권이 법원을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ㅡㅡㅡ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조선일보 구독
ㅡㅡㅡㅡ
尹 복귀에 충격 휩싸인 靑…무거운 침묵
입력2020.12.24.
대통령 재가 징계 효력정지 '곤혹'…여권-檢 갈등 격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당혹감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구도가 다시금 격화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월성원전 수사를 비롯해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레임덕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여권으로서도 검찰개혁을 앞세워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수리 및 신임 법무장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여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또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판결 등과 맞물려 여권이 법원을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