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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원칙이 자리 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더 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수 없음을 깨달아야

Bonjour Kwon 2020. 12. 25. 13:24

'尹복귀'에 안철수 "文, 법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있길"
입력2020.12.25. 오전 10:42

安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에 큰 위안"
"상식 파괴하는 정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은 추 장관 즉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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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전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에 중단 결정을 내리자,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었다"며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도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이 이 정권 들어와서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이 자리 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이제 윤 총장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은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할수록 그것은 민심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판결 속에서 삼권분립과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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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이날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집권여당은 자중하며, 추 장관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자행된 법치주의 파괴 행위와 검찰 개악 시도는 법원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문 대통령은 무법한 광란의 폭주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바란다"며 "무리한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 이 사건의 종국적 책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공당으로서의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 자칭 민주주의의 수호세력임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진정한 삼권분립은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견제이며, 법원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가 결정은 금과옥조가 아니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는 더더욱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임을 깨닫고 궤변이 담긴 논평은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후안무치한 요설과 궤변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막장드라마를 이어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엄혹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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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연다. 2020.12.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