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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ㅡ정책효과 대신 부작용 우려"기업들,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한숨.기업‘발등의 불’… 원청회사경영책임자까지 처벌“자동화-해외공장선호될 것”노동계도 실효성없..

Bonjour Kwon 2021. 1. 9. 09:54
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효과 대신 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2021/01/06

중대재해법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재해 발생은 하청, 처벌은 원청" "준수 범위 모호"
"중소기업 수주 감소 우려" "기업들, 생산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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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16일 오전 30여개 경제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이 꼽은 대표적인 5가지 부작용 사례는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급감 우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전경련은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국 하청의 수주가 크게 줄고,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에 혼란만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 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했는데,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실질적 예방 조치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시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 산업재해 수사 업무의 전문성이 줄고 비효율성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규제 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경영 환경이 나빠져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 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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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재해기업 보호법’이 됐나

등록 2021-01-07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발주처·임대인 책임 제외
중기부 주장한 ‘5년 미만 사업장 제외’ 포함해
정부 타협적 태도에다 재계 집요한 로비 작용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심사했던 것은 법사위 5년차지만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고 재계의 반발이 많았기에 법안 심사 조항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았다.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며 미루던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고용노동부·법무부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안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국회에 제출돼 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보다 한참 후퇴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됐고, 발주처와 임대인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유예 사업장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유족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때마다 회의장 앞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라’고 촉구했지만, 정부안이 ‘가이드라인’처럼 잡힌 상황에서 이후 5번 열린 법안소위 심사는 뒷걸음질만 거듭했다.
■ 중대산업재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중기부의 ‘작품’

쌍칼박준규"돈벌게
해주겠다"여성들데려다가..


"갑상선 항진증/저하증"
해결법 간단하네!..

골프장 캐디
"XX 요구하는 사람 너무 많아..!"


한국에 이런집이?
150억 초호화집주인 알고보니..
여기엔 정부의 타협적인 태도와 재계의 집요한 로비가 작용했다. 중대산업재해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컸다.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저희도 산업재해는 당연히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음식점 배달원 사망사고도 똑같이 중대재해로 간주된다”며 소상공인 전면 배제를 수차례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소규모 업체에는) 산업재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도 강 차관은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체로 하는 것이 산업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아가 중기부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같이 300인 이상, 50∼299인, 50인 이하로 3단계 유예 조항을 넣어달라고 수차례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전격 배제가 결정되면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원래 여야 발의안에도 없고 정부 의견서에도 없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갑자기 들어왔다”며 “이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본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이유다.
■ 법안소위 회의장 떠나지 않았던 재계 관계자들
유족들뿐 아니라 법안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인근은 재계 관계자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산재 사망 때 기업 책임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것은 재계 요구 때문이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형벌은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명문화하자”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여야는 최종안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해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서도 벌금 하한선을 아예 없앴다. 경총은 또한 경영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날 합의된 법안에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 “바닥 면적 줄여 법망 피하면 어떡하냐” 여당 의원 조차 우려했지만…
음식점·노래방·피시방·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다수와 정부는 ‘1000㎡ 이하 배제’를 고집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저는 소상공인들은 해당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이웃에 한분 한분의 일상생활이 소상공인의 삶이다. 이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과도한 위험에 관한 의무나 처벌규정의 부담을 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500㎡ 미만 업소가 92%”라며 “(500㎡로 정해진다면) 적어도 92%의 업주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나”라며 동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응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바닥 면적은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과 달리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며 “이걸 법률에 박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990㎡로 맞추는 식으로 탈법적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꺾지는 못했다.
노지원 이지혜 기자 zone@hani.co.kr

ㅡㅡㄷ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기업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계에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 대신 자동화,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을 피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이사 권모 씨는 “빠듯한 운영 환경에서 새로운 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추가 물량 확보, 인력 채용 모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대형 설비를 이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원청 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시설 투자를 벌여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의 상황을 24시간 원청 업체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귀찮다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업체를 걸러내거나 공정 자동화를 앞당기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백 개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는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걸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홍 의장이 이달 내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보완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