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입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만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외에는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순차점수가 낮은 3040 세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청약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이 있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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