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2021.2.21/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2021.2.21/뉴스1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환매조건부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다.
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상속·이혼을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에 예외조항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후속 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초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만큼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하면서 보유 지분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후속법안엔 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했다. 이 주택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20~30%에 대해서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현금청산' 기준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했다. 부칙 조항을 통해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2021년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채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5일 0시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매매나 증여 그밖의 모든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후속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쯤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정의 계획대로 다음달 후속법안이 통과되면 6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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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10~20년 못팔고, 5년 의무거주해야
입력2021.02.23
민상식 기자
당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 법안 사실상 확정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20년
전매제한 기간 늘려 투기 목적의 분양 차단 방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3년 규정
2월 5일부터 주택 매매는 입주권없이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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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부여해 투기 목적의 분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 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 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대책 관련 후속법안(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서 지분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의 경우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목표로 제시한 83만 가구의 70~80%는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개정안도 대부분 확정했다.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논란이 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현금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 부칙에는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금청산 규정과 관련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2021.2.21/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2021.2.21/뉴스1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환매조건부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다.
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상속·이혼을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에 예외조항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후속 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초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만큼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하면서 보유 지분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후속법안엔 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했다. 이 주택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20~30%에 대해서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현금청산' 기준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했다. 부칙 조항을 통해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2021년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채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5일 0시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매매나 증여 그밖의 모든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후속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쯤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정의 계획대로 다음달 후속법안이 통과되면 6월쯤
ㅡㅡㅡ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10~20년 못팔고, 5년 의무거주해야
입력2021.02.23
민상식 기자
당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 법안 사실상 확정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20년
전매제한 기간 늘려 투기 목적의 분양 차단 방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3년 규정
2월 5일부터 주택 매매는 입주권없이 현금청산
원본보기
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부여해 투기 목적의 분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 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 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대책 관련 후속법안(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서 지분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의 경우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목표로 제시한 83만 가구의 70~80%는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개정안도 대부분 확정했다.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논란이 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현금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 부칙에는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금청산 규정과 관련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