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3
바이든, 내주 의회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최대 20%(1년 이상 장기 투자 기준)인 자본이득세를 두 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을 매매하며 생긴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세에는 '오바마케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 3.8%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별로 주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아 캘리포니아주는 56.7%, 뉴욕주는 52.2%로 올라간다.
미국은 주식 등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다. 이 세율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자녀 세금공제, 육아 세금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제 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1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에게 걷어서 중서민층에게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인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자본이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700억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미국 연방세법에 따르면 20%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 구간은 △개인 44만1450달러 이상 △가구주 46만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8300달러 이상 △부부 합산 49만6600달러 이상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다분히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자본이득이 적으면 세율은 0% 또는 15%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이는 1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이며 1년 미만 투자했을 때는 10~37%로 7단계로 세분화된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이상 투자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이득세 외에 법인세, 소득세 분야에서도 증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현재 최고세율 37%는 소득이 31만1025~51만8400달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세율 최고 구간과 세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자본이득세에 메스를 댄 것은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극화를 고착화하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본이득세를 올리는 동시에 부유층을 겨냥한 상속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재원 조달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바이든, 내주 의회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최대 20%(1년 이상 장기 투자 기준)인 자본이득세를 두 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을 매매하며 생긴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세에는 '오바마케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 3.8%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별로 주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아 캘리포니아주는 56.7%, 뉴욕주는 52.2%로 올라간다.
미국은 주식 등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다. 이 세율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자녀 세금공제, 육아 세금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제 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1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에게 걷어서 중서민층에게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인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자본이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700억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미국 연방세법에 따르면 20%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 구간은 △개인 44만1450달러 이상 △가구주 46만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8300달러 이상 △부부 합산 49만6600달러 이상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다분히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자본이득이 적으면 세율은 0% 또는 15%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이는 1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이며 1년 미만 투자했을 때는 10~37%로 7단계로 세분화된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이상 투자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이득세 외에 법인세, 소득세 분야에서도 증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현재 최고세율 37%는 소득이 31만1025~51만8400달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에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세율 최고 구간과 세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자본이득세에 메스를 댄 것은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극화를 고착화하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본이득세를 올리는 동시에 부유층을 겨냥한 상속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재원 조달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