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지난 2015년 ‘형제의 난’으로 촉발
공정위, 연말부터 지분 공시 의무화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올해 말부터 재벌 총수들은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추진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롯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탄에 상당수 대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 범위를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한 해외 계열사에 더해 간접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의 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다분히 롯데그룹을 겨냥해 만든 법이다. 2015년 7월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에 벌어진 경영권 승계 다툼으로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가 1967년 일본에 세워진 포장재 업체인 광윤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일명 ‘롯데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일부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시기는 올해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에선 롯데뿐 아니라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해외 계열사 공시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71개 대기업집단 중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있는 집단은 22개였고, 63개 해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말고도 적어도 21개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거론한 곳은 삼성, SK, LG, 네이버 등이다. 삼성, SK, LG는 해외 계열사 수가 많고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 때문에라도 공시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는 대기업 총수와 그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 소유회사로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로 총수를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2월 롯데 지배구조 발표 당시 동국제강, 두산, LG, 이랜드, 코오롱, 하이트진로, 한진, 한화, 현대 등 9개 그룹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의 출자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 그룹은 롯데와 달리 총수가 해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은기자 euny@
지난 2015년 ‘형제의 난’으로 촉발
공정위, 연말부터 지분 공시 의무화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올해 말부터 재벌 총수들은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추진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롯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탄에 상당수 대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 범위를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한 해외 계열사에 더해 간접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의 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다분히 롯데그룹을 겨냥해 만든 법이다. 2015년 7월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에 벌어진 경영권 승계 다툼으로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가 1967년 일본에 세워진 포장재 업체인 광윤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일명 ‘롯데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일부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시기는 올해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에선 롯데뿐 아니라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해외 계열사 공시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5월1일 기준으로 71개 대기업집단 중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있는 집단은 22개였고, 63개 해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말고도 적어도 21개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거론한 곳은 삼성, SK, LG, 네이버 등이다. 삼성, SK, LG는 해외 계열사 수가 많고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 때문에라도 공시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는 대기업 총수와 그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 소유회사로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로 총수를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2월 롯데 지배구조 발표 당시 동국제강, 두산, LG, 이랜드, 코오롱, 하이트진로, 한진, 한화, 현대 등 9개 그룹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의 출자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 그룹은 롯데와 달리 총수가 해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은기자 eu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