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공공개발지 (공공이개발사업을 주도.용적률 등 도시규제가 완화) 부동산 취득해도 아파트 입주권 못받고 현금청산.ㅡ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52곳이 사업 후보..

Bonjour Kwon 2021. 6. 30. 05:47

내일부터 공공개발지 부동산 취득해도 아파트 입주권 못받는다

입력 2021.06.2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들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미아역 인근 사업부지./연합뉴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날 이후 공공개발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게 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 7개가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들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 주도로 고밀도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용적률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52곳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은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 이후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이날까지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는 기존 지정된 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될 사업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