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임대주택 리츠만 요건 완화 할 수 없다"
2013-10-28 17:39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이 정부 부처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리츠 제도 마련이 늦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의 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리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은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개정안을 올리려 했지만 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며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이 아닌 전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리츠 활성화 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이 무산된 것은 임대주택 리츠만 규제를 완화하면 일반 리츠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리츠는 자산의 30% 이상 공개모집(공모)해야한다. 이 때문에 리츠회사(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체가 어렵다.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주택 리츠에 한해 이같은 공모 규정을 완화해주려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반 리츠의 인기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는 주식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일반 리츠(각각 30%, 5%)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기관 투자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서는 빠른 리츠회사 설립을 위해 모자(母子)형 리츠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모자형 리츠를 등록하려면 총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자산운용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모자형 리츠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투자한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다시 모리츠가 50%를 초과해 투자한 다른 여러 개의 자리츠를 만들어 투자하는 회사다. 모자형 리츠는 투자 때마다 별도 리츠를 설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 일반 리츠는 발행 주식의 30%를 외부에서 공모해야 하지만 모자형 리츠는 이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모 없이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로써 임대주택 리츠 규제완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대주택 리츠는 리츠에 참가할 기관 투자자들과 미분양 아파트를 팔 건설사들이 아파트 매각 가격을 놓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각 가격을 원 분양가 대비 70% 이하를 원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원 분양가 대비 80~90%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령 리츠 제도가 마련된다하더라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한 자산 운용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익′을 이유로 임대주택 리츠를 일반 리츠보다 규제를 더 풀려고 했고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나오며 좌초된 듯 하다"며 "가뜩이나 투자기관이나 건설사들이 임대주택리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제도 마련까지 늦어졌기 때문에 임대주택 리츠의 시장 안착은 생각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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