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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2023년 도입 전 증여 폭증하나.2023년부터 시행다주택자 증여시 부담 커져은마84㎡ 취득세 1억 올라양도세 등 '징벌적 과세'에증여 45% 늘었는데 더 늘 듯

Bonjour Kwon 2021. 8. 13. 11:12
2021/08/12
행안부,
783330 기사의 0번째 이미지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 시세의 70~80%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절세용' 아파트 증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상속·증여·기부 등으로 주택을 무상 취득할 때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다 보니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0~70%이기 때문이다.

실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 주요 단지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1억원 이상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인 17억1600만원(11층)이, 개정법에서는 실거래가인 26억원(7월 같은 층)이 과세 표준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면 법 개정 시 세 부담이 2억1278만원에서 3억22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예고는 가뜩이나 불이 붙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증여 움직임을 재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정책에 주택 증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주택 증여 건수는 17만1964건으로 직전 1년 대비 45.4% 증가했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주택 증여 건수(713건→1751건)가 2배 이상 늘었고, 서울(58%), 경기(54.1%)도 최근 1년 사이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최고 세율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혔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 보유자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로 '우회 대응'하면서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 팀장은 "증여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이라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주택 증여 시기를 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2023년까지 법률 적용 시한을 늦췄기 때문에 증여가 단기간에 몰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시장에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과 토지 증여 등에서 법 적용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거래가가 있고 정형화된 아파트 거래와 달리 이런 물건은 유사 실거래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개정안대로라면 단독주택과 토지 등 유사 실거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은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국세인 양도세도 비용 등 문제로 30억원 이상의 수익성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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