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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2년말까지 안팔면 '양도세 폭탄'… 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안팔면 세금으로 다뺏는다! 다주택자.1주택자도 급박.국민대상 규제만능 공포 정치본격화.고가주택12억.

Bonjour Kwon 2021. 8. 17. 08:00







2021.08.02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현행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긴다.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차익 구간별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세분화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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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1주택자 위주 대폭 수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쿠키뉴스2021.08.02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거주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 의원은 지난달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조치 사항을 완료하게 됐다.

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을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법을 적용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특별공제 적용 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실수요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유 의원은 “1주택이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23년부터 양도세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을 공제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