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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단독지배기준에 준하는 30%(상장회사), 50%(비상장회사)로..

Bonjour Kwon 2021. 9. 12. 07:27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
2021.02.0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여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행사제한 등 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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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개정법 제18조)

가.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의 의무보유 지분율 및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의 의무보유 지분율을 각각 20%(상장회사), 40%(비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8조의2).

지주회사는 당초 경제력 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 2.경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전환 허용 이후 누적적인 조건 완화(*)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1986년 지주회사 금지 → 1999년 자회사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 손자회사 지분율 (100%)·사업관련성, 부채비율 제한 등 제한적 요건 하에 설립 허용, 지주회사 기준 도입 → 2004년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 30%, 비상장 50%) → 2007년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 20%, 비상장 40%),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증손회사 허용



나.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개정법’):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이에 개정법은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단독지배기준에 준하는 30%(상장회사), 50%(비상장회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내용 현행법 개정법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보유율 상장: 20%
비상장 40% 상장: 30%
비상장: 50%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전환·설립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법 부칙 제11조).



다. 시사점

지주회사 설립·전환 및 자·손자회사의 신규 편입 시기가 개정법 시행일(2021. 12. 30.)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의무 지분 보유율이 달라져, 지배구조 변경 시 상당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회사에서는 2021년 내에 지배구조 변경을 마치기 위하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등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변경안 마련 및 검토, 주주총회 결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전까지 지배구조 변경을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개정법 제25조, 제29조)

가.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동일인관련자에 해당되어 계열회사의 범위 획정 시의 기준(현행법 시행령 제3조)이 될 뿐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2018. 6.경 실시한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에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2017.말 기준) 대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고 설립된 후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반면 계열회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 기여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상품·용역거래가 많으나 그에 대한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개정법: 의결권 제한 및 이사회 의결 관련 공시의무 부과

(1)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개정법 제25조 제2항)
개정법 제25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독주주), ② 국내 계열회사(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계열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 행사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인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을 결의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는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과 동일하게) 발행주식 총수의 15%로 제한됩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2. 12. 30.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개정법 부칙 제7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기간 의결권 행사 한도
2022. 12. 30.부터 2023. 12. 31.까지 100분의 30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00분의 25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00분의 20
2026. 1. 1.부터 100분의 15


(2)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개정법 제29조)
개정법 제29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또는 국내 계열회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에 대하여는 추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것입니다. 공시에 포함되는 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상대방, 금액 및 조건 등)과 공시의 방식(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을 통한 공시)에 대해서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29조 제2항).



다. 시사점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에 의하면 2020년 기준, 2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3개 공익법인이 94개 계열회사(상장회사 62개, 비상장회사 32개) 지분을 보유 중이므로, 이중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7개사를 제외한 22개 집단 87개사(상장회사 62개, 비상장회사 25개)가 의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법 시행 전까지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의결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들에게 적용되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준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개정법 제25조)

가.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비금융 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임면, 정관변경, 타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 적대적 M&A 방어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5% 한도(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합산)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11조).

현행 예외 규정은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보다는 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적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현재 15%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규정이 적대적 M&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 개정법: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예외적 행사가능 사유 축소

개정법은 특수관계인 합산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였습니다(개정법 제25조 제1항 제3호).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내용 현행법 개정법
예외적
행사가능 사유 ① 임원의 선임·해임
② 정관 변경
③ 합병, 영업양수도 등 ① 임원의 선임·해임
② 정관 변경
③ 합병, 영업양수도 등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는 제외)
행사 범위 특수관계인 합산: 15%


다. 시사점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에 의하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동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정법 내용에 따라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개정법 제23조)

가.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나(현행법 제9조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법률 제12334호 부칙 제2조 참조).

이에 대하여 현행법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등의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개정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전 보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개정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개정법 제23조). 즉, A→B→C→A로 연결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의 경우 C→A로 이어지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다. 시사점

순환출자를 가진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10조원(개정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역시 개정되었으며, 아래 5항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연결하여 순환출자 해소 및 의결권 제한에 대한 방안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GDP 연동(개정법 제31조)

가.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추가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적용하는 등 대기업집단에 대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14조).

한편 현행법의 자산총액 지정기준에 따르면, 경제여건의 변동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기준 변경시마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지정기준의 변경 주기 및 변경 금액에 대해 규제대상인 대기업집단 측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나. 개정법: 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설정

이에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개정법 제31조 제1항), 현행 기준(10조 원)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4조).



다. 시사점

우선 본 개정 규정과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5조원 정액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2017년 수행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또는 2023년부터는 개정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실제로는 예측과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여러 규제를 고려하여 지정 예상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