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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Bonjour Kwon 2021. 10.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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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절세퀸]
입력 2021/07/10 10:01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당 1주식' 시대입니다. 최근 증권계좌 개설 수가 크게 늘면서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주식할 때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바뀌는데요. 현행 주식 세금과 바뀌는 주식 세금,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인 ISA 통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에 한해서만 다뤘습니다. *아래 내용은 윤나겸 절세TV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1) 국내 주식은 아주 적긴 하지만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나요?

주식 거래 시 관련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요즘 신규 주식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매매 시에는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매도 시에는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매매수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증권사가 '평생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모바일 기준 대체로 0.014% 정도입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대략 0.002~0.005% 사이에서 결정되죠. 증권사가 위탁거래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수수료를 높여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의 거래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100만원 매도 시 세금 2300원, 수수료 140원, 유관기관 제비용 50원 등 총 2490원 정도입니다. 매수 시에는 세금이 안 붙고요.

2) 대주주가 되면 더 많은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는데요?

현재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없는데요. 다만 대주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따지는데요. 원래는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소위 '동학개미'의 반발로 일단 미뤄져 2022년까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으로는 만약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배당금을 받아도 따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제한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세율은 15.4%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건데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45%까지 늘어나죠.

4) 2023년부터 주식에 관련된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던데요.

디자인=홍수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뀝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단 기본공제로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들어갑니다(지방소득세 비포함).

중요한 건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뒀다는 점입니다. 2023년 5000만원을 손해 보고 5년 뒤 1억원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원 이익에서 5000만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5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 2023년의 -5000만원의 손실을 상계하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인 거죠.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까요? 양도세를 내기 전 대량 매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매수할 때 매수가가 아니라 2022년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급하게 날짜에 맞춰 팔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는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22년에 대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2년 말에 대주주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2022년에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인데요.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 체결일이 아닌 대금 결제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3%인데요. 여기서 증권거래세 0.08%만 폐지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0.15%는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0.23%인데요.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08% 인하돼 0.15%가 됩니다.

5) 이런 주식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중개형 ISA가 있다던데 이건 뭔가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소득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으로,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SA는 최소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5년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월 납입 의무는 없고 연간 한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올해 불입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3년 만기인 서민형 ISA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일임형은 증권사에 관리를 맡기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거래가 추가로 가능하게 된 상품입니다. (단,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안 되고,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합니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3년 만기 동안 낮은 세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했지만, ISA는 순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추가 이익은 9.9%의 세금만 과세됩니다.

ISA는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금융기관에 3개 유형(일반형, 서민형, 중개형) 중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형과 서민형 ISA 간 변경이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 증권사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증권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폐업, 입원 치료 등 특수한 사유일 때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ISA에 관해 궁금한 점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다음 화는 '세금의 꽃'이라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양도세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14

직장인 김모(49)씨는 삼성전자 주식 6000주가량을 갖고 있다. 투자 원금은 3억원 정도이고 투자 수익률은 60% 이상이다. 6년째 삼성전자 주주인 그는 2~3년가량 더 보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김씨는 “(주식 양도)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다.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없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헷갈린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 개정 방향을 여러 차례 수정했던 것도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지방소득세 별도)을 물린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액주주인 A씨가 올해 주식 1억원어치를 샀는데 내년 말에는 2억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2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A씨의 금융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내년 말 종가(의제 취득가액)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지난해 5월 주식 2억원어치를 산 소액주주 B씨가 있는데 2023년 5월 4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B씨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다. 만일 내년 말 종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긴다면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원이다.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액(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말 종가에 따라선 B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내년 말 종가로 계산한 B씨의 주식 투자액이 3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그러면 B씨의 주식 양도차익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에 기본공제액을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다만 B씨의 투자 종목과 매도 시점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08%,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2023년에는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은 매도 금액의 0.15%로 인하한다.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대주주는 2023년 이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내년 말 종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종목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C씨가 특정 종목(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 8억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언제 팔든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과 청와대가 10억원 유지 방안을 밀어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액이 3억~10억원인 투자자는 21만 명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투자자들은 올해 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의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을 것 같다면 올해 말까지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는 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 인정받으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이후에 주식을 팔 때는 내년 말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황의영 금융팀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