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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60년 만에 폐지폐지.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ㅡ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Bonjour Kwon 2021. 9. 30. 18:29

2021-09-30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져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돼오다 다음 달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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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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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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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30 17:23
수정 2021-07-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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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
복지 기준선 5.02% 인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만6324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 28일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 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면,

ㆍ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ㆍ2인 가구는 326만85원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세워둔 증가율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4.32%의 70% 수준인 3.02%에다 추가 증가율을 더해 최종 증가율을 정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 가구들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릴 수 없다고 버틴 기재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원칙 합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년 연속 기본 증가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했다”며 “자꾸 예외조항을 내밀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