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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양도세 내는 '대주주', 나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ㅡ"올해 기준 대주주에서 빠지고 싶다면 12월28일까지 주식 매도해야"

Bonjour Kwon 2021. 10. 4. 12:01














2021.08.
소액주주 요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거래 요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소액주주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돼 거액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요건, 대주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주주라고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분율 기준은 현실성이 낮다고 해도 시가총액 기준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약 500조원 시가총액 규모이므로 1%인 지분율 조건에 해당하려면 5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총 기준은 10억원이라 생각보다 해당자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을 10억원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구요?

문제는 투자자 개인의 보유금액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독자 분께서 삼성전자의 대주주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12월31일자 삼성전자 보유 주식 수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보유지분까지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제도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2021년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자격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정리할 때에도 신경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말일 기준 보유현황을 근거로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는지를 따집니다. 즉 매년 12월31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KRX)는 매년 말일에 휴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은 12월30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평일 기준이므로 달라질 수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인 12월30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매매는 주문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날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12월28일에 주문이 체결돼야 2021년12월30일에 결제가 완료되고 주주명부에서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에서 빠지고 싶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대주주에서 제외되고 싶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연말 기준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말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를 감안해 상당히 여유있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28일 종가가 10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1만2000주, 즉 12억원어치 보유 중이던 투자자가 9000주만 남기고 모두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유주식을 정확히 매각했지만 주식시장은 12월29~30일 이틀간 계속 열립니다. 만약 29일에 6%, 30일에 또 6%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은 10억1124만원으로 평가금액이 상승해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매도 후에도 이틀간 주식시장이 열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보유주식수를 충분히 낮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30%와 30%를 감안하면 극단적으로는 5억9000만원 이하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례는 랩어카운트 및 사모펀드의 보유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랩아카운트 계좌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펀드에 가입한 듯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랩어카운트 계좌에서 운용되는 주식은 본인 명의의 보유주식 수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가입하는 공모펀드 외에 49인 이하의 특정인끼리 배타적으로 가입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각자의 비중만큼 주식 수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돼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니 2년간만이라도 대주주에서 빠져나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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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
by이명철 기자
2021.01.06

[달라지는 세법] 보유금액 기준 10억→3억 확대 철회
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도 유지키로 “과세형평 역행”
의제 취득가액 도입, 2023년 주가 상승분만 과세 대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명 ‘동학 개미’의 등장과 주가지수 급등과 맞물려 논란이 컸던 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 보유금액을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위아래 3대)을 합산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거둔 차익은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식이 급반등하자 개인투자자가 크게 몰렸고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도세 부과 시점은 4월이지만 대주주 기준은 전년 12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매도 우려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보유금액 합산 기준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개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한 현행 유지 요구에 결국 10억원 요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그대로 유지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모든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장주식·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 공모 주식형펀드의 기준은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외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당해연도에 금융투자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을 잃었다면 이듬해 7000만원을 벌었어도 2000만원 손실 이월 공제와 5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순서는 상장주식 등과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상장주식 등에서 우선 공제한다. 또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도입에 따라 2022년말 대거 매물 출회도 우려 사항이다. 그간 주식으로 번 돈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2년말 매도 폭탄을 막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키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말 현재 최종 시세가액하고 개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주당 8만원에 산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2022년말 10만원까지 올랐을 때 해당 주식의 의제 취득가액은 10만원이 된다. 2023년 4월 해당 주가가 12만원까지 올랐으면 투자자는 2021년 취득가액대비 차액(4만원)이 아닌 2023년 상승분인 2만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 실장은 “2022년말 이전 금투소득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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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2년 뒤엔 주식양도세 폭탄? 내년 말 종가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14 0
직장인 김모(49)씨는 삼성전자 주식 6000주가량을 갖고 있다. 투자 원금은 3억원 정도이고 투자 수익률은 60% 이상이다. 6년째 삼성전자 주주인 그는 2~3년가량 더 보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김씨는 “(주식 양도)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다.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없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헷갈린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 개정 방향을 여러 차례 수정했던 것도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지방소득세 별도)을 물린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액주주인 A씨가 올해 주식 1억원어치를 샀는데 내년 말에는 2억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2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A씨의 금융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내년 말 종가(의제 취득가액)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지난해 5월 주식 2억원어치를 산 소액주주 B씨가 있는데 2023년 5월 4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B씨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다. 만일 내년 말 종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긴다면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원이다.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액(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말 종가에 따라선 B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내년 말 종가로 계산한 B씨의 주식 투자액이 3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그러면 B씨의 주식 양도차익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에 기본공제액을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다만 B씨의 투자 종목과 매도 시점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08%,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2023년에는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은 매도 금액의 0.15%로 인하한다.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대주주는 2023년 이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내년 말 종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종목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C씨가 특정 종목(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 8억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언제 팔든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과 청와대가 10억원 유지 방안을 밀어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액이 3억~10억원인 투자자는 21만 명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투자자들은 올해 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의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을 것 같다면 올해 말까지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는 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 인정받으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이후에 주식을 팔 때는 내년 말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황의영 금융팀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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