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3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수소공급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을 앞두고 그린수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수소시리즈 1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동향과 이슈’를 통해 "경제적인 수소전기 생산 확대와 적정 수준 관리가 주요 목적인 HPS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무 부과와 이행에 있다"며 HPS 도입과 함께 우려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꼬집었다.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연구위원은 "수소 연료 전지가 RPS 시장에서 분리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촉진되고 REC 수요 증가로 REC 초과공급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산형, 친환경적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큰 후생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청정수소 의무화와 그에 따른 지원으로 청정수소 이용 확대, 기술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해외 의무화제도의 경우 전력 소매회사 판매량에 비례해 의무량을 할당하고 소매회사들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무량을 판매하는 구조"라면서 "만일 단독 판매사업자가 의무량을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 방식과 가격 하락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가격하락 유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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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RPS 시장에서의 단점인 행정 비효율성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정산에 관계된 행정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RPS 제도와 달리 HPS는 판매사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정산 관련 제도 운영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RPS 시장처럼 의무당사자와 신재생 발전사와의 개별 계약을 인정할 경우 단일 의무구매자와의 계약에서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40년 8GW 보급 목표를 기준으로 연도별 의무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며 "국내·외 연료전지 설비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를 운용할 때 설비규모별로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입찰제도 운용 시 설비규모별 할당 크기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전원 규모에는 전력량 당 고정비 입찰을 통해 고정비 단가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는 대신 표준효율기준 연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 중대형 전원에는 연료비와 고정비 모두의 경제성을 고려한 경쟁 입찰과 보상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과 별개로 독자적인 HPS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수소 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등이 포함된 RPS에 포함돼 왔는데 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수소 발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HPS가 적용되는 의무이행사업자를 발전사로 할지 전력판매사인 한국전력공사로 할 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HPS 의무이행을 한국전력에 부과해 용량단위별 경쟁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발전사가 강제 입찰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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