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단축
안상미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1.10.07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 신설
건축·교통·환경 '원스톱' 심의
건축·교통·환경 '원스톱' 심의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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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 1구역을 방문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